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성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6% 확정됐습니다. 가입자들은 매월 70만 원을 5년간 부으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과 조건 금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청년층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5천만 원 상단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 총 급여 2천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납입액 4천200만 원에 더해 이에 대한 은행 이자까지 만기 시 약 5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O, 비과세 적용 O )
- 개인소득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 정부기여금 지급 X, 비과세 적용 O )
청년도약계좌 조건 금리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했습니다. 11개 은행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 금리는 모두 6.0%로 동일합니다. 기본금리 3년 고정의 경우 3.8%에서 4.5% 수준이며 소득 조건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 은행별 우대금리는 1.0%에서 1.7% 수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가입을 원하는 청년층은 15일부터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금리 수준을 비교한 후 해당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부 예산이 책정된 올해 12월까지는 매달 2주간 가입 기간을 정해두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달에는 15일부터 21일까지 출생 연도 5부제에 맞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계좌에 참여하는 은행은 총 11곳으로 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그리고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은행입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생 연도 5부제에 대한 상세 신청 일자는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6월 15일 목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이신 분들이, 16일에는 4,9이신 분들이, 19일에는 0,5이신 분들이 20일에는 1,6, 끝으로 21일에는 2,7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해당 상품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일 경우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 제한은 없습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가입 제한 또한 없습니다. 분명 도움 되는 상품이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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